오는 31일까지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420여 개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한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재산분'은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되는 재원으로, 관내 사업소를 둔 사업자가 직접 신고해 납부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신고대상은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이며, 세율은 1㎡당 250원이다. 또한 납세의무 성립일(매년 7월 1일) 이전 최근 1년 내 행정기관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중과대상에 포함, 1㎡당 5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신고 및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다.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로 접속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우편 또는 팩스(832―0354)로도 신고 가능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괴산군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은 납세의무자가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당 0.025%)가 추가로 부과되는 만큼 신고·납부기한을 꼭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신고 및 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 재산세팀(830-394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