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시가 2019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201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세목별로는 재산세 137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47억 원, 지방교육세 16억 원이다.

시는 증가 요인으로 신규아파트 및 신·증축 건물 증가, 개별주택가격 상승(2.75%),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2.9%), 감면기간 종료에 따른 세수증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이다.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충주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위택스와 모바일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납부,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 다양한 방법의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또 이달부터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페이코의 간편결제사앱 및 13개 금융사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은행이나 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잡한 계좌이체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전 세계 어디서나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단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서비스는 모바일 앱에서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한 납세자에 한하며 신청한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충주시 세정과 재산과표팀(850-551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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