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진단비·예방접종비·등록비 등

청주시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유기견 모습. / 중부매일DB
청주시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유기견 모습.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는 시·군 관할지역 내 동물보호센터(11개소)에서 버려지는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입양에 필요한 비용을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유기동물의 질병진단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유기동물을 입양한 관할 시·군의 안내를 받아 동물병원 등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분양확인서, 청구서, 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올해에는 자부담 비용을 지방비로 대체해 372두, 7천200만원 예산(국비 1천500만원, 도비 1천800만원, 시·군비 4천100만원)으로 추진한다. 유기동물 입양률은 2015년 29.1%(884두)에서 2018년 40%(1천501두)로 높아졌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2018년부터 국비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자부담에 따른 비용부담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올해부터 자부담을 지방비로 대체 추진키로 하고 유기동물 입양률을 높이는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표]  충북도내 동물보호센터 현황
[표] 충북도내 동물보호센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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