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는 1967년 공원으로 지정된 후 50년 넘게 답보상태에 놓인 청주 잠두봉공원이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통해 순조롭게 조성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재산권 제한에 따른 토지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동시에 재정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잠두봉공원(18만㎡)은 수곡동과 분평동에 위치한 미집행공원으로 이 중 70.8%인 13만㎡가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는 50여년 만에 토지 보상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시는 산의 모양이 누에의 머리 모양과 닮아 이름 붙여진 잠두봉공원에 누에 모양 교량과 뽕나무 군락지를 형성하는 등 누에공원이라는 컨셉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 누에모양 놀이시설과 야생화원, 수목학습장을 만들어 다양한 공원 이용 프로그램을 운영된다.

박노설 시 공원조성과장은 "올해 말 새적굴공원과 함께 잠두봉공원 공사가 완료되면 도시 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이라며 "공원 이용을 통해 민간공원 개발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불식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