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2030세대에 5년 단위 농지 임차 지원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 이농·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입한 농지는 지사 관내 청년창업농 및 2030세대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등에게 5년간 밭작물 재배를 원칙으로 5년 단위로 임대해주고 있다.
매입농지는 농지은행 사이트(https://www.fbo.or.kr)에 접속해 검색하면 임대가능 농지를 조회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은 보은지사에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577-7770에 문의하면 된다.
송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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