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강규원 단양군보건소장

지역사회 보건과 지역민들의 건강을 위한 보건소법이 1956년 제정된 이후 1996년 지역보건법으로 발전했다.

지역보건법상 보건기관은 보건소(보건의료원)와 보건지소,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보건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으로 구분된다.

내가 처음 보건소로 발령받은 1980년대 보건소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차 진료와 전염병 및 의약무 관리 그리고 가족계획 즉, 산아제한 사업이 주 업무였다.

1990년대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사업이 도입되고, 이때부터 상부기관에서의 업무 하달이 아닌 지역여건에 맞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됐다.

대상도 전 국민으로 폭이 넓어졌다.

2000년대에는 국가 암관리, 희귀 난치성질환자 지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그야말로 WHO에서 정의하는 신체·정신·사회적, 영적안녕의 건강증진사업을 시작했던 시기라 볼 수 있다.

10여 년이 지나자 가족계획사업이 출산장려사업으로 방향이 360도 전환되며, 경제적 성장이 가져 온 해외유입 신종 감염병 예방사업이 주를 이뤘다.

최근 들어서는 치매국가 책임제로 치매사업이 강화되면서 전국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렇듯, 보건소 업무 변천사를 보면 시대에 따른 우리의 사회현상과 더불어 건강하게 살기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보건소(보건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열거하지 못할 정도로 무수히 많다.

강규원 단양군보건소장
강규원 단양군보건소장

출산장려지원부터 무료 이동산부인과,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 등 각종 생애주기별 건강증진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보건소는 밤낮없이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시끌벅적하다.

사실 나는 돈버는 방법에 대해 잘 모른다.

하지만,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과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 내 지갑을 열지 않고, 건강생활의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보건소와 가까워지면 돈도 벌고, 건강도 지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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