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700명 참여…올해 목표인원 달성

청주의 한 중소기업에서 청년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다. / 중부매일DB
청주의 한 중소기업에서 청년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다.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청년근로자들의 장기근속과 결혼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첫 시행한 '충북행복결혼공제'가 호응을 얻고 있다.

10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기존 가입자 400명에 올해 목표인원 300명을 조기 모집해 도내 청년 700명이 참여하고 있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청년층의 결혼기피에 따른 저출산 문제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만18~39세)가 매월 30만원을 5년간 적립하면 충북도와 시·군에서 30만원, 기업에서 20만원을 매칭 적립해 5천만원의 목돈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 전국 최초로 시행됐다. 타 지역보다 목돈 규모가 2천만원이 더 많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1천800만원을 적립하면 5천만원을 받을 수 있어 좋고, 기업입장에서는 직원의 장기 근속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 좋다.

올해에는 청년농업인까지 확대해 도·시군 30만원, 농업인 30만원씩 월60만원을 5년간 함께 적립하고 본인 결혼 시 원금 3천6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충북행복결혼공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지자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2019년 1분기 전국 청년실업률이 9.7%로 심각한 상황 속에서 청년층이 경제적 이유로 중소기업 근무와 농업 종사를 기피하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행복결혼공제사업이 청년실업, 결혼기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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