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들 100평 기준 분양가 최소 5천만원 계약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사업비 1천억원에 달하는 음성축산물유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분양피해를 봤다는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음성군 대소면에 위치한 음성축산물유통단지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들이 최근 유통단지 조성사업을 주도한 ㈜음성축산물유통과 조성공사 분담금 관련 소송을 진행,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10일 음성축산물유통단지 분양피해 비상대책위에 따르면 음성축산물유통은 지난 2009년 100억원 상당의 부지를 매입하고 분양사업에 들어간 후 평당 50만원(평당부지대 30만원, 토목·기반시설 비용 20만원)을 기준으로 최소 5천만원(1구좌 100평)에서 15억원(30구좌 3천평)에 달하는 계약을 진행했다. 이후 이들은 지난 2012년 9월 수분양자들에게 평당 13만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했다며 다시 계약할 것을 요구했고 수분양자들은 이 제안을 수용했다. 

하지만 공사진행 과정에서 평당 분담금 상승이 반복되면서 100평부지 기준 분양금액이 9천700만원(기존 2배 육박)에 이르게 된다. 

이에 수분양자들은 추가 분담금 납입을 요구를 거부하고 '공사비 부풀리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채무존재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소송에 나선 것이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1부는 지난 5월 수분양자 2명이 낸 소송에서 '추가분담금의 상당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1심 판결을 내리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른 수분양자 16명이 낸 소송은 현재 같은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추가 분담금 미납으로 분양권을 상실한 분양계약자 10여 명은 계약금 등 부당이득 환수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이며 증액된 분담금을 모두 낸 수분양자들도 납부액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추가 분담금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수분양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업자 측이 공사비 횡령 및 분양관련 불법행위를 했다"며 음성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기 분양자들은 사업자 측에서 주장한 추가 공사비 내역 등 서류 상당부분을 법원이 증거불충분 등을 사유로 불인정됨에 따라 공사 진행과정상의 비리 의혹이 드러났다며 추가 법적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이밖에 분양자들은 추가 분담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발부담금이 지자체에 미납된 사실과 건축물 사용승인 전 분양이 이뤄진 점도 의심하고 있다.

음성축산물유통단지는 지난 2010년 서울 가락동에 있던 농협축산물공판장(도축장)이 음성으로 이전함에 따라 내려온 축산물 중매인과 부산물상인 등의 사업공간으로 대소면 오류리에 3만3천여 평 규모로 조성됐다.

하지만 조성공사 과정에서 분양계약자들의 분담금이 수차례 늘어나면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수분양자들의 줄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보 취재기자는 음성축산물유통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현재는 답변할 내용이 없다"며 취재에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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