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비리 없었다지난 정부의 무리한 기획수사 탓"

김수민 국회의원
김수민 국회의원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20대 총선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비례)에 대해 10일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리베이트 제공 약속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충북 청주 청원구지역위원장)은 무죄가 확정되자 이날 입장문을 통해 "1심, 2심에 이어 사필귀정의 진리를 새삼 확인한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억울함을 씻고, 무고함과 결백을 인정받게 해준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애초 어떠한 부정이나 비리도 없었다"며 "지난 정부의 무리한 '기획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 "그간의 심적인 고통이 컸지만 정의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바른 길에서 정의를 찾는,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당 선거공보물 제작 및 광고 대행을 맡은 인쇄업체와 광고업체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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