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미래새마을금고 이사장 부인, 금품 제공 혐의 수사
재선거 고배 후보 "철저한 수사 촉구" 법적공방 본격화 예고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올해 초 신임 이사장 선거를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던 '청주 미래새마을금고'의 내홍이 지속되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대의원 자격'이 문제되며 선거무효 및 재선거를 진행했고 재선거 끝에 당선된 양홍모 현 이사장에 대한 '금품 제공 혐의'도 불거졌다.

청주지검은 11일 미래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부인과 그 지인을 대상으로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함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양 이사장의 부인 A씨와 지인 B씨는 임원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2월 7일 오후 5시께 율량동의 한 식당에서 미래새마을금고 이사인 C씨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식사 이후 테이블 밑으로 C씨에게 5만원권 현금 6장(30만원)을 건네며 '잘 부탁드린다'고 전언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C씨의 부인은 임원선거의 유권자인 대의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C씨는 돈을 부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검찰에 제보했다.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할 수 없다는 새마을금고법 제22조를 위반한 셈이다.

앞서 미래새마을금고는 지난 2월 9일 진행된 선거에서 주재구 후보가 양 이사장을 59대 53으로 누르며 당선됐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의원 자격 문제'로 선거 무효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3일 양 이사장은 이사장 지위를 유지한 채 대의원 재선거를 진행했고 대의원 115명 중 68표를 득표해 최종 선출됐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미래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 결과 기관 경고와 이사장 견책, 임직원 감봉 및 징계를 받으며 선거관리에서 문제가 있던 것으로 들어났다.

여기에 재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주재구 후보가 법적공방을 본격화 하며 갈등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재구 씨는 "현재 당선인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선거관리 총책임자였던 현직이사장 측의 금품제공 사건은 파문"이라며 "금품살포 의혹에 대하여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를 차단하고 금품선거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거제도를 현재 대의원 간선제에서 전체 회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직선제로 바뀌어야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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