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가 전 판매·멸균작업 미시행 지속 제보 추가조사
2003~2005년 임상단계 샘플 10곳에 배달 내부고발 파문
업체 "약효실험 위해 적은양 샘플 보냈지만 시술 NO" 해명

충북 청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메디톡스가 1분기 588억의 매출을 달성했다. 사진은 오송 2공장 전경 / 중부매일 DB
오송 2공장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청주 오창에 본사를 둔 메디톡스가 보톡스 불법유통 의혹이 불거지며 추가 조사를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식 제제 '메디톡신'을 허가 전에 불법 유통하고 생산시 멸균작업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신은 허가 전후 생산 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달 초 메디톡스 오창공장에 방문해 현장조사도 벌였다.

앞서 진행된 1차 조사에서 특별한 혐의를 찾지 못했지만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추가 조사에 나섰다는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1차 조사를 벌였으나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유사한 내용의 제보가 추가로 접수돼 또다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임상 단계 샘플을 성형외과와 피부과에 배달했다'는 내부고발이 나오면서 파문일 일고 있다.

이 내부고발자는 "총 10개 병원에 114명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총 450여번의 시술이 가능한 분량이다.

메디톡신은 메디톡스가 2006년 3월 국산 첫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즉 내부고발자의 주장이 사실로 판명되면 허가전 임상단계의 샘플을 통한 불법시술이 이뤄졌다는 셈이다.

그러나 일부 불법행위가 벌어졌다고 지목된 시점이 최소 14년 전이어서 정황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2006년 이전 오래된 내용들로 최근 식약처 조사에서 소상히 해명했다"며 "약효를 알아보기 위해 일부 의료진에게 적은 양의 샘플을 보낸 적이 있으나 일반 환자에게 시술하도록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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