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자들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마시게 하고 얼차려를 준 국립대 교수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1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였던 A씨가 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재판부는 A씨의 징계 수위를 정직으로 낮추는 조정안을 권고했으나 대학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21일 낮 12시부터 7시간 가량 대학 주변 한 중식당에서 신입생 4명과 술을 마시며 욕설과 함께 얼차려(속칭 원산폭격)를 시킨 혐의(강요)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날 제자들은 술에 취해 다른 교수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측은 같은 해 5월 학생들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여 A씨를 해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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