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제374회 충북도의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수완)는 제374회 임시회 기간 중인 11일 바이오산업국·균형건설국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조례안은 일부 미비한 점을 수정해 가결됐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다음날 '배출가스 5등급 차량'(2002년 7월 이전 경유차, 1987년 이전 휘발유차)에 대해 민간차량까지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도내 11개 시·군 전역에서 실시된다.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은 도내 전체 차량의 11%인 11만6천대다.

박병진 의원(자유한국당, 영동군 제1선거구)은 이날 "미세먼지는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생각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제적·기술적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창 의원(더불어민주당, 음성군 제2선거구)은 "노후차에 부착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로 인한 미세먼지 절감 효과는 미비하고, 노후차에 DPF를 부착해도 2년 경과 전에 고장이나 폐차를 하게 되면 개인이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적극 검토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윤남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괴산군 선거구)은 "충북은 수도권·충남 화력발전소 등으로 최대 피해지역으로 중부권 대기환경지청이 관내에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지시했다. 오영탁 의원(자유한국당, 단양군 선거구)은 "미세먼지는 배출사업장의 자발적 감축도 중요하지만, 방지시설 증설, 공정개선 등 법적 제제를 좀 더 강화해서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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