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는 실제와 맞지 않거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5개 취락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한 취락지구는 금가면 도촌지구, 수안보면 수회지구, 대소원면 독정지구와 만정지구, 중앙탑면 탑평1기구 등이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정비를 통해 사유지에 설치한 농로와 공원, 주차장 등을 현황에 맞게 고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위반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특례 조항을 만들어 양성화했다.

지구단위계획정비에 따라 농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로 편입된 사유지는 순차적으로 보상할 방침이다.

특히 1994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전에 지어지면서 그동안 불법 건축물로 낙인찍혀온 지구단위계획 위반 건축물은 이번 정비를 통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다.

시는 그동안 5개 취락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만들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충주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과 지형도면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19일 고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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