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운영…화재·익사·자연재해사고 등 혜택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보은군은 올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금액을 1천만원에서 최대 1천500만원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민선7기 보은군수의 공약사업으로 군민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한 보험 상품이다.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과 등록외국인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화재·폭발·붕괴사고 상해 후유장애 및 사망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및 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애 및 사망 ▶강도 상해 후유장애 및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미만) 등이며 15세미만의 경우 상법732조에 따라 사망 보험가입이 제한된다.

이전 보장금액 한도는 최대 1천만원이었으나 올해 6월부터 ▶화재·폭발·붕괴사고 상해 후유장애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강도상해 사망 ▶강도 상해 후유장애 등 6가지 항목의 보장 한도가 1천500만원으로 증액됐다.

보은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으로 지난 3월 있었던 자택화재 사망 사고에 보험금 1천만원이 지급되는 등 사고 후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에 순기능을 하고 있다"며 "보장금액 증액으로 피해자 분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더 위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창희 / 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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