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상도 줄었는데 또 올라" vs "인상폭 적어"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경기 악화에 최저임금이 동결될 줄 알았는데 또 올랐네요. 비싼 인건비에 임대료를 감당하면서까지 가게 운영을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청주 율량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37)씨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매출액이 반토막이 나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며 인건비, 임대료 등을 감당할 수 없을 수준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경영악화로 아르바이트를 기존 3명에서 1명까지 줄였지만 이 마저도 부담되면서 폐업신청을 고민하고 있다.


A씨는 "인건비 상승에 주방보조 등은 대부분 어머니와 아내가 나와서 일을 돕고 있다"며 "손님이 크게 줄어들어 겨우 적자만 면하고 있었는데 인건비 인상 소식은 가게 문으르 닫으라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소리를 어떻게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최저임금만 올린다고 해서 무엇인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청년들의 일자리는 줄고 자영업자는 죽어나는게 지금의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8천590원으로 결정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성화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 역시 최저임금 인상 소식이 달갑지만은 않다. 지난 5년간 이 곳에서 2곳의 식당을 운영해온 그는 6월 가게 계약 만료를 앞두고 1곳을 정리했다.


B씨는 이 곳이 나름 지역에서 맛집으로 입소문난 곳이지만 매년 줄어드는 매출액에 비해 늘어나는 인건비를 감당하기 힘들었다. 이에 점심장사를 하지 않고 저녁에만 운영해보는 등 다방면으로 시도해봤지만 결국 폐업을 결정했다.


B씨는 "경기가 어려워지자 해마다 특별한 날이 되면 누렸던 OO특수는 옛말이 된 것 처럼 장사가 안된다"며 "지난달 가게 한곳을 정리한 가운데 또 다시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치가 떨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출은 줄어드는데 다른 비용은 증가해 가게 유지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난 2년간 29%의 최저임금이 늘었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 때만 되면 숨죽여 지켜봐야하는 상황도 웃긴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웨딩업계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역의 한 웨딩업계 관계자는 "각각 개인으로 따지면 적은 액수의 인상이지만 주말 예식이 있는 날이면 단기 아르바이트생 수십명에서 수백명을 고용해야하는 업계 특성상 큰 부담"이라며 "결혼 시장의 불황에 예식수도 줄어들고 있는데 인건비 상승은 좋지 못한 소식"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해 아쉬움의 목소리를 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D(27)씨는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약속한 것이 '최저임금 1만원'인 만큼 내년에 더 크게 오를 줄 알았지만 조금은 아쉽다"며 "받는 입장에서는 임금이 더 많이 오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590원으로 의결했다. 사용자안(8천590원)과 근로자안(8천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따라 임금을 올려야 하는 노동자가 최대 415만명으로 추산된다.


특히 국세청의 폐업자 현황에 따르면 충북의 음식점 폐업 수는 2014년 5천666명, 2015년 5천391명, 2016년 6천363명, 2017년 6천215명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업은 2014년 6천980명, 2015년 7천224명, 2016년 6천9명, 2017년 6천769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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