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를 요구한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지난 대선 과정 민주당을 지지한 대가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리를 요구한 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것.

대전선관위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최근 제갈 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30조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갈 회장이 지난 5월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지난 대선 때 20만 명 진성당원을 만들어 국회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 기자회견도 하고 5대 일간지에 1억 원을 들여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내년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를 꼭 주셔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제갈회장은 공개석상에서 "이 당에 결코 버림받을 수가 없다. 내년 4월 15일 비례대표를 꼭 주셔야 한다"고 밝혀 민주당의 지난 대선 승리에 대한 일종의 '지분'을 보상받겠다는 뜻을 내비친게 문제가 됐다.

선관위는 제갈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이 논란이 되자 그를 불러 전후사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선관위 조사에서 제갈 회장은 "내가 비례대표가 되겠다는 뜻이 아니었다.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전문성 있는 분들을 모셔야 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비례대표를 요구한 부분이 위법사항이라고 판단했다"며 "수사 진행상황은 검찰로부터 연락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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