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시행규칙 개정 환자 진료비 부담 경감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다. /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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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는 15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른 진료비 보상 범위를 비급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장애·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와 유족에게 사망 및 장애 일시보상금·장례비·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진료비는 '급여 비용'에 한해 보상해왔으나 앞으로는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돼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2015년 사망을 시작으로 2016년 사망·장애·장례, 2017년 사망·장애·장례·진료비(급여에 한함), 이번에 법 개정으로 사망·장애·장례·진료비(비급여 포함)로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피해구제 신청 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한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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