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증가…16~31일 납부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다. /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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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는 건물·주택 등에 대한 2019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73만건, 1천606억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2018년도에 비해 153억원(10.6%)이 증가한 것이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가 888억원, 충주시가 200억원 순으로 많고, 괴산군이 20억원으로 가장 적다.

충북도 재산세 증가원인으로 청주, 진천·음성 혁신도시의 공동주택 및 신축건물이 3만5천건 증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상승(2018년 1㎡ 69만원에서 2019년 71만원), 부동산공시가격의 변동 등이 꼽힌다.

이번 금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일반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 것이다.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16~31일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신용카드, 금융앱, 모바일 고지·납부제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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