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발생지역 약제살포 1회뿐… 선제적 대응 절실
충북 미발생지역 사전방제 20억원 국비 건의중
3년간 재배 금지…과수원 전체 매몰·표지판도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해당 과수원 전체 과수를 뿌리째 뽑아 매몰처분한다. 해당 과수원은 3년간 경작이 금지되고 '발굴금지표지판'이 세워져 주소, 매몰 시기, 발굴금지기간 등이 명시된다. / 충북도 농업기술원 제공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해당 과수원 전체 과수를 뿌리째 뽑아 매몰처분한다. 해당 과수원은 3년간 경작이 금지되고 '발굴금지표지판'이 세워져 주소, 매몰 시기, 발굴금지기간 등이 명시된다. / 충북도 농업기술원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식물계 구제역'이라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을 강타했지만 사전 약제방제 예산이 없어 매년 수백억원의 피해를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수화상병은 매년 발생지역 주변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여 선제적 대응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미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사전 약제방제를 1회만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내년 이후로, 매년 되풀이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적 보완과 국가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또 60~80%에 그치는 약제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방제시기를 변경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발생지역에 선제적 대응 필요

현재 약제 방제는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3차례 이뤄지지만, 미발생농가는 1차례만 실시하고 있다. 미발생농가에 사전 방제를 강화해 선제적 예방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속에서 도내 미발생지역 농가에도 3회 약제방제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20억5천만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실제로 과수화상병 피해는 지난해 도내 35농가 29.2㏊에서 올해(14일 현재) 118농가 94.1㏊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내년이후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이 시급하다.

약제 방제 예산은 1㏊당 40만원으로 1회 방제비용은 1㏊당 11만원이다. 지난해 충북도내 발병농가에 이뤄진 3회 방제예산은 총 13억2천만원이었다.

충북도 농업기술원 구범서 기술보급과장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미발생지역도 3번 방제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충북의 경우 올해 20억5천만원 정도 필요해 농업진흥청을 통해 예산확보를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증평군은 미발생지역이지만 올해 사전 약제방제를 전체 사과농가(50호)에 2회 자체적으로 진행했고, 보은군 역시 미발병지역이지만 2016~2019년 4년간 사전 방제약제 지원을 추진해 누계 2천529농가 2천519㏊에 지급했다. 올해에도 596농가 677㏊에 대해 진행했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제천 백운면의 한 과수원에서 뿌리째 캐낸 과수나무들을 땅에 매몰하는 방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충북도 제공<br>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제천 백운면의 한 과수원에서 뿌리째 캐낸 과수나무들을 땅에 매몰하는 방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중부매일DB

◆약제 살포 시기 '비온뒤'로 변경해야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약제 방제 시기를 변경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제시돼 주목할만하다. 현재 방제시기는 3월 발아시기, 4~5월 만개 이후 5~6일과 14~16일 등 총 3회 이뤄지고 있다.

과수화상병 국내권위자인 오창식 경희대 교수는 지난달 세미나에서 "과수화상병은 비·바람이 오고 나면 세균활동이 왕성해져 특히 확산이 심해지는데 약제방제 시기를 개화 5일후와 2주후 후가 아니라 개화기 때와 비온뒤로 변경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조언했다.

약제를 살포한 사과·배 등은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과수화상병 전문가인 차재순 충북대 식물의학과 교수는 "강한 독성이긴 하지만 위험성은 크게 염려할 수준이 아니다"라며 "식물병원균에는 강한 독성으로 작용하지만 사람이나 동물에는 약하게 반응하도록 개발됐다"고 코멘트했다.

과수화상병 의심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과수원에 '출입금지 표지판'을 세워 출입을 통제한다. / 충북도 농업기술원 제공
과수화상병 의심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과수원에 '출입금지 표지판'을 세워 출입을 통제한다. / 충북도 농업기술원 제공

◆3년간 재배 금지…3년간 표지판도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과수 전체를 매몰하고 3년간 사과, 배 등 기주식물을 재배할 할 수 없다. 14일 현재 도내 과수화상병 확진농가 중 86.5%인 118농가 81.4㏊에 대해 매몰처분이 완료됐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과수화상병 긴급방제 현장메뉴얼'에 따르면 발병 과수원의 과수 전체를 뿌리째 뽑아 깊이 5m, 넓이 1~2m의 구덩이에 묻은 뒤 나무 1톤당 40㎏의 생석회를 뿌려가면서 발병나무를 층층이 매몰한다. 이어 60㎝ 이상 흙을 덮고 그 위에 살충제와 살세균제를 살포한다. 생석회는 물과 접촉하면 200℃의 열을 내기 때문에 과수화상병의 세균을 죽일 수 있다.

'발굴금지 표지판'에는 주소, 매몰 식물명, 매몰 시기, 발굴금지기간 등이 명시된다.

올해부터는 매몰처분 기준이 기존의 '발병 과수로부터 100m 반경'에서 해당 과원만으로 완화됐고, 매몰처리기간도 14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됐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35농가 29.2㏊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지만 실제 매몰처분은 74농가에 51.1㏊에 대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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