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허용 기준 등 안내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올해부터 전면 시행중인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빠른 정착을 위해 전문상담실을 운영한다.

농산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농산물마다 잔류 허용 기준이 있는 농약 이외의 성분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경우 안전성검사 '불검출(0.01ppm)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도에 대한 농가·농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전화상담센터(1544-8261)를, 시·군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방문상담실을 각각 운영한다.

전화상담센터·방문상담실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와 농약 안전 사용법 등 궁금한 점이나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활용하면 된다.

도 농업기술원 김양섭 팀장은 "시행 첫해 농업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부족 농약 등록 건의, 농업인 교육, 제도 홍보 등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 더욱 강화된 기준에도 부적합율이 지난해보다 낮다"며 "앞으로도 농가와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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