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판결 보복 조치" 비판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당진시의회가 15일 제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윤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지난 1일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하여 이는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어긋나는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명백한 보복성 조치임을 규탄하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철회를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지난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의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의 세 가지 품목에 대해 수출허가 면제국가 명단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는 이번 수출규제 조치 발표는 우리나라를 겨냥해 민간기업 거래를 제한하고 세계 경제 발전까지 위협하는 조치"라면서"이 소식을 듣고 당진시의회와 17만 당진시민은 분노를 금치 못하며 더욱이 이러한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점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본은 수출규제가 보복조치는 아니라고 강변하면서도 스스로 양국 간 민감한 역사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은 국제법적인 문제는 피해가면서 일본 내 반한 감정을 이용하여 정권 연장을 위한 일본 지도부의 정치적 탐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문"이라면서"이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제재를 한 것임을 직접 표명한 것으로 전략물자의 수출과 관련된 바세나르체제나 GATT 협약에 기초한 WTO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일본 정부의 비정상적인 수출허가 규제가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체는 생산에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또한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특히, 아산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은 충청남도의 경우 반도체와 평판디스플레이 수출비중이 59.2%를 차지하고 있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고용 인력의 감소 등 직·간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또한 "일본은 지난 역사적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잘못된 역사인식으로 내린 수출규제 조치가 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과 협력국인 일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에 파생되는 세계 경제시장에도 영향을 주어 국제적 경제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기재 의장은 이어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즉시 관계부처와 주 대한민국 일본 대사관에 보내, 적반하장 격인 일본 정부의 조치를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해결 노력을 뒷받침 하고자하는 17만 당진시민과 당진시의회 의원 모두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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