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대전시는 청년창업가 지원사업으로 '청년창업지원카드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대전에서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연매출 2억 원 이하 업체를 운영하고 대전에 주소를 둔 만 18~39세 이하의 청년들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50만 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받아 교통비와 식비, 제품홍보 및 상담활동비 등 창업 활동 비용으로 쓸 수 있다.

단, 창업활동과 관련 없는 유흥비나 레저비용, 공과금 등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중단과 함께 환수 조치되며 향후 관련 사업 참여가 배제된다.

시 최명진 청년정책과장은 "활동자금 지원을 통해 지역내 청년 창업가들의 초기 생존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청년정책과나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청년창업지원카드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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