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 서원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일부시설이 새로운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되고 관리기준도 강화된다고 15일 밝혔다.

신규 배출시설에 포함되는 '흡수식 냉난방기기' 설치 사업장과 동물화장시설은 오는 2020년부터 허가(신고) 받아야 한다. 또 기존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돼 기업의 시설교체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기오염물질 중 일반 오염물질 10종은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규제 받고 있는 항목으로 먼지 33%, 질소산화물 28%, 황산화물 32% 등의 배출기준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노후방지시설을 사전에 개선 또는 교체해야 한다.

전소연 구 환경위생과장은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사업자에게 강화된 오염물질 배출기준 등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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