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라"

15일 충북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등 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3개 노동조합이 모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김용수
15일 충북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등 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3개 노동조합이 모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노동조합이 15일 "모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분기 안전보건교육이 시행됐지만 국·사립학교 급식종사자는 단 1명도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교 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현실화됐지만 학교 급식실의 근무여건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의 학교현장 적용은 오랜 시간 학교현장에서 활동 중인 노동조합들이 끊임없이 요구해 온 숙원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제정의 근본 취지는 모든 노동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고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며 "도교육청은 현장 노동자에게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기보다 학교장과 유치원장으로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보건교육은 공립학교와 국립학교, 사립학교를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도교육청과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지 않은 사립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을 안전보건교육에서 통째로 배제하려는 것은 안전보건사업의 첫 단추를 잘못 채우는 패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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