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최고형 구형 요구" 여론전에 사측 대응으로 풀이

노사 갈등이 8년째 이어지고 있는 유성기업 회사 앞 모습. 유성기업 제공
노사 갈등이 8년째 이어지고 있는 유성기업 회사 앞 모습. 유성기업 제공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에게 검찰이 3년6개월을 구형하자 회사측이 검찰을 향해 "민노총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성기업이 이례적으로 검찰을 비난하고 나선 건 노조측의 여론몰이에 맞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검찰은 지난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심리로 열린 유시영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노조 탄압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회사 돈으로 지급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인정된다며 유 회장에게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이 예상 밖으로 과하게 나왔다고 판단한 유성기업은 이날 즉각 '배임관련 검찰 구형에 대한 회사 입장문'을 통해 "민주노총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검찰이 결국 국민의 생명과 신변 안전, 그리고 공권력을 경시하도록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회사 임원을 50여분간 집단으로 감금폭행, 협박하고 집주소를 언급하면서 가족까지 위협한 폭력행위에 대해서 검찰은 징역 2년6개월에서 1년6개월을 구형하는 등 국민의 신변과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행위에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기업이나 사용자에게는 가혹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이 유성기업이 검찰에 대한 불만을 여과 없이 쏟아낸 배경에는 금속노조 유성지회의 여론전이 법원 판결을 앞두고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판단이 숨어 있다. 

유성지회는 현재 각종 집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유 회장의 법정 최고형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회사 측은 유성지회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기 위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유성기업은 검찰 구형에 앞서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이전 유성기업 관련 형사재판에서 공판종결 1개월 전부터 노조는 기자회견, 결의대회, 집회, 1인 시위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시행했다"며, "'검찰과 재판부가 기업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노조의 주장은 진보 언론매체를 통해 한달 사이 70회에 걸쳐 게재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성기업 관계자는 "7월 4주차 일정은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지만 유시영 회장 사건의 선고기일에 맞춰 집회 장소를 변경해 매일 같이 이벤트성 행사를 하면서 여론전을 벌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유시영 회장의 사건은 자문계약 체결과 교육, 변호사비용 지출이 형법상 혹은 특경가법상 범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법리적 쟁점이 주된 판단 대상이다"면서 "유성지회가 또 다시 본 사건의 쟁점을 유성기업의 해묵은 노사관계의 다툼의 장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 시도는 다분히 재판부의 선고를 앞두고 부당한 영향을 미칠 의도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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