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형 선고, 원심 유지 시 의원직 상실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임기중 충북도의원의 대법원 선고일자가 확정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임 의원의 상고심 선고를 24일 오전 10시10분 진행한다.

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지난해 4월 16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게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의원은 지방선거 공천을 받기위해 변재일 충북도당위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임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며칠 후 박 전 의원에게 돈을 돌려줬다. 박 전 의원은 같은 해 열린 6·13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다.

재판 과정에서 임 의원 측은 단순히 돈 전달을 부탁받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며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키워드

#임기중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