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옥천군 청산면 A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재생유가 유출돼 하천의 물고기와 가제 등이 폐사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0시께 이 업체에서 생산해 보관중이던 재생유가 유출돼 빗물과 함께 하천에 흘러 들었다.
또 16일 오전 2시께 정제유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물을 통과시키는 역화방지탑(응축시설)에서 폐수가 흘러 나와 심한 악취가 발생했다.
군은 2곳에 오일펜스와 흡착포를 설치하고 유화제를 살포하는 등 방제작업을 벌여 2차 피해를 줄였다.
군 관계자는 "이 업체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과 행정처분 영업정지 1개월을 부과할 방침이다"라며 "응축시설 폐수 유출과 관련해서는 관련법을 검토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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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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