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신고 불법 지하수시설 대상, 10월말까지 추진
불법 지하수시설이란 지하수법 제7조·제8조에 따른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하는 시설로, 자진 신고기간에는 불법 지하수 시설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하고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등의 첨부 서류 제출을 생략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줄 방침이다.
자진신고 방법은 허가(신고) 신청서, 토지사용 수익·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 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수도과(☎ 041-660-3234,2596)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희득 기자
hd4004@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