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회식 참여 강요·사적인 일 동원… '달라진 게 없네'

〔중부매일 김강중 기자〕이달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고 가운데 대전지역 초등 및 중등 학교장들의 갑질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대전지부가 최근 대전지역 146개 학교 267명에 대상으로 한 학교현장의 갑질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장, 교감 등 비위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비위행위 사례를 보면 '학교 관리자가 불필요한 사전 구두결재를 요구하는가'란 질문에 응답자의 33.3%(89명)이 '그렇다'고 응답, 대면결재를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3명(30%, 80명)은 외출, 조퇴, 병가 등 휴가를 사용할 때 관리자가 사유를 자세히 물어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

이어 응답자의 23.6%는 인사(자문)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함께 교장, 교감 등 학교 관리자가 학교 예산을 구성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집행한다는 의견도 13.5%에 달했다. 이어 관리자가 특정 업체의 물품을 구입하라고 강요한다는 응답자도 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식, 교직원연찬회 등 친목회 행사 참여를 강요한다는 응답이 22.1%에 달했다. 학교 관리자가 반말 또는 고압적인 말투와 태도로 업무 지시를 한다고 말한 교직원도 22.5%나 되었다. 사적인 업무를 시키거나 개인적인 일에 교직원을 동원하는 경우도 8.2%에 달했다.

이 밖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외부강사 채용 시 면접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특정인 채용을 강요하는 경우도 4.9%에 달했다. 학교 관리자가 학교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의견도 4.5%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명을 밝힌 구체적인 갑질 제보도 있었다. 학교장이 운전을 못 한다는 이유로 귀가 시 수시로 부장교사한테 태워 달라고 요구한다는 사례도 있었다는 것.

또한 기간제 교원이나 저경력 여교사에게 수차례 폭언을 하여 해당 교사가 울면서 교장실에서 나오는 일이 잦다는 제보도 있었다.

한 사립학교는 학교장이 법인 조경사업 등을 이유로 교직원들에게 주말 출근을 강요 또는 종용한 사례도 제보됐다.

한편 전교조대전지부는 갑질이 제보된 초등 6곳, 고교 2곳 등 8개 학교에 대해 대전교육청에 행정지도를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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