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군 시설 소음피해보상법' 국방위 법안심사 가결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주민 소음피해 보상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청주공항 소음피해 보상에 청신호가 켜졌다.

'군용비행장ㆍ군 사격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 시설 소음피해보상법')'이 15일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가결됐기 때문이다. '군 시설 소음피해보상법'은 군 시설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상정된지 15년만에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변재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청원)은 16일 "이번에 국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한 '군 시설 소음피해보상법'은 군용비행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며 "청주 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은 십수년간 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말 못할 고통을 겪어왔는데 국방위 법안 소위원회 가결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밝혔다.

'군 시설 소음피해보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방부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5년마다 소음 저감 방안 및 소음 피해 보상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 군용항공기의 이륙ㆍ착륙 절차를 개선하고 야간 비행을 제한하게 된다.

변 의원은 "군 시설로 인한 소음 피해의 기준과 보상금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한 만큼 향후 국방위원회와 국방부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법의 최종 통과를 관철해 청주공항 인근 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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