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보은옥천영동축협(조합장 맹주일)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9월 27일 만료됨에 따라 보은옥천영동축협·농협 경제지주·군청과 합동으로 현장 컨설팅을 16~17일 이틀간 실시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현장컨설팅 기동반이란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완료율 제고를 위해 전문건축사를 주축으로 농장을 현장 방문해 농가교육 및 1대1 컨설팅을 지원하는 조직이다.

이날 현장컨설팅 기동반은 보은·옥천·영동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해 해결책을 제시했다.

맹주일 보은옥천영동축협 조합장은 "이번 현장 컨설팅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실질적인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알 수 있는 자리였다"며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 적법화 추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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