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애로 사항 해결·행정절차 자문"

음성군 감곡면 기업체협의회는 지난 17일 성원 행정사(대표 강준원) 및 최윤철 변호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사진 좌- 법무법인 주성 최윤철 변호사, 우- 윤신 감곡면 기업체협의회장)/음성군 제공
음성군 감곡면 기업체협의회는 지난 17일 성원 행정사(대표 강준원) 및 최윤철 변호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사진 좌- 법무법인 주성 최윤철 변호사, 우- 윤신 감곡면 기업체협의회장)/음성군 제공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 감곡면 기업체협의회는 지난 17일 성원 행정사(대표 강준원) 및 최윤철 변호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감곡면 기업체 대표들과 법무법인 주성 최윤철 변호사, 성원행정사 대표 강준원 행정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체들은 법률적 자문을 구해 법률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행정절차 자문을 통해 원활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감곡면기업체협의회 윤신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기업들이 전문적인 법률과 행정 협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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