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아산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2019년부터 치매공공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치매관리법 제12조의3, 민법제937조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시는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 12명을 모집해 7월 15일∼18일까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교육을 진행했으며 치매공공후견을 받을 치매 대상자를 발굴 중에 있다.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 충청남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장기요양기관 등에 후견을 받을 치매 대상자 추천협조 요청을 하고 협조치매안심센터 내 데이터를 활용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다.

현재 치매 대상자로 3명을 추천 받아 1명에 대해 후견을 준비하고 있으며, 사례회의를 거쳐 후견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치매공공후견제도가 치매 대상자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치매 대상자들이 삶터인 지역사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 치매가 있어도 살기 좋은 아산시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치매 대상자 발굴을 위해 아산시민들의 적극적인 도움 또는 추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산시청,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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