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아파트 밀집지역·도로변 불법주차 화물차량 집중단속
군은 단속에 앞서 2개 단속반을 편성해 구간별로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단속 대상은 차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이용하지 않고 아파트 밀집지역 및 도로변에 불법 주차한 화물차량이다.
또한‘홍성군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택시, 개별용달, 1.5톤 이하 개별화물 등 생계형 소형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단속방법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 최초 위반차량 촬영 후, 1시간 경과 후 2차 촬영을 진행해 증거자료로 활용하게 되며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등록지를 파악해 관내인 경우 관련법에 의거 10만원에서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타 시·도인 경우 위반행위 적발사항과 증거자료를 해당 관청에 이첩해 행정처분을 진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7월 특별단속이 끝나더라도 상시단속은 연중 실시할 계획이므로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최현구/홍성
최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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