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6명 3천480만원 피해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미미쿠키 업주 A(32)씨와 부인 B(31)씨를 사기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대형마트 제품을 포장만 바꿔 비싼 가격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확인된 피해자는 696명이며 피해액은 3천480만원에 달하는 알려졌다. 또 관할 지자체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온라인 영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검찰조사에서 "카드연체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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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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