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현안 관련 법령 개정 등 건의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충북도청을 찾아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있다. / 충북도 제공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충북도청을 찾아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있다. / 충북도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이 18일 충북도청을 찾아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면담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및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등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시종 도지사는 김순은 위원장에게 도정 최대현안인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세법 개정(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관련 관계 법령 개정, 대학행정 지자체 권한 이양 등을 건의하고 국회에 제출돼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 4개의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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