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사회적 약자 대상 폭력 예방 특별대책 추진
교사·의무교육 시설 장애인 인권조사 횟수 확대

18일 신강섭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이 '충북도 아동·노인·장애인 폭력·학대 예방 특별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18일 신강섭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이 '충북도 아동·노인·장애인 폭력·학대 예방 특별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최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행·학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충북도가 폭력·학대 사건 발생 시 해당 어린이집의 보조금 지원 중단 등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충북도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충북도 아동·노인·장애인 폭력·학대 예방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신강섭 보건복지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이달 들어 진천과 청주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비롯해 전남에서 베트남 아내 무차별 폭행사건, 시흥 어린이집 특수교사 5살 장애아 학대 등 약자에 대한 폭행·학대문제가 잇따르고 있다"며 "재정지원 규제 등 강화대책을 마련해 근원적 차단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분야별 강화대책을 보면 아동학대 사실 발견 시 해당 월부터 도 자체사업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올해 충북도 보육관련 예산 중 보조금 지원 중단 대상 예산은 116억5천800만원으로 도비 37.9%, 시·군비 62.1%다. 이 예산에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 보육교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등이 포함돼있다.

도는 또 아동학대 발생빈도가 높은 영아반(0~2세) 및 평가 미인증어린이집 담임교사 대상으로 의무 집합교육을 추진하고, 올해 1월부터 공공기관 직원까지 아동학대예방교육 의무대상으로 확대된 가운데 아동학대예방교육대상의 60% 이상 집합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아동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 국공립·공공형 전환 금지, 학대행위자 상담·교육·심리치료 참여 의무화 등 복지부 제도·법령 개선도 건의할 계획이다.

노인분야에서는 피해사례 발견 시 즉각적인 신고체계를 위해 하반기부터 '9988 행복지키미'를 시범적으로 활용하는 '노인안전지킴이'를 신설하기로 했다. 장애인분야에서는 시설입소 장애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지킴이단 실태점검을 연 1회에서 4회로 늘리고, 재가 정신·발달장애인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3년 주기로 정례화한다.

신강섭 국장은 "어린이집의 경우 폭력·학대 사건 발생 시 향후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하고, 가정과 복지시설, 지역사회가 함께 인식을 공유해 폭력·확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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