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600만점 정품 시가 200억원 상당 위조상품 압수



국내외에 유명 마스크팩을 대량으로 위조·제작해 시중에 유통시킨 조직이 특허청에 무더기 적발됐다.

특허청 산업재산특별사법경찰은 위조된 마스크팩(일명 송중기 마스크팩)을 제조·유통시킨 A씨(53) 등 10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특허청은 이들이 운영하던 위조상품 제조 및 보관창고를 압수수색해 위조 완제품과 반제품 607만여점을 압수했다. 이를 정품가로 계산할 경우 약 200억원에 이른다.

특허청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평택, 김포시 등지에 공장과 창고를 두고 위조 마스크팩 수백만점을 제작해 국내외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상표권자인 F사의 '7DAYS 마스크팩'을 지난 2016년 4월께 약 1년간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방식으로 계약했던 업체 대표로 계약이 해지된 뒤 모양과 형태가 비슷한 마스크팩 포장용기(파우치) 등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유통판매책 B(35)씨와 공모해 제품원료(에센스)도 다른 유통판매책에게 제조·납품했으며 함께 붙잡힌 C(45)씨, D(50)씨 등은 A씨에게 위조된 총판권을 건네받아 위조 마스크팩을 제조,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위조 마스크팩을 정품가격(개당 3천원)의 10분의 1수준인 저가로 국내 온라인 판매 및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류스타 '송중기'씨를 모델로 홍보해 국내외 시장에서 인기가 높았던 7DAYS 마스크팩은 월요일~일요일까지 7가지 제품으로 구성돼 있고 바다제비집, 화산재, 철갑상어 등 7가지 성분이 요일별로 첨가된 제품이다.

그러나 이번 적발된 위조 마스크팩은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 주름개선과 미백 등을 위한 필수성분이 거의 포함되지 않았고 다른 회사에서 쓰다 남은 원료를 사용했으며 요일별로 색과 향만 다르게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평택 및 김포 일원의 제조현장을 적발, 5t 트럭 16대를 동원해 완제품, 충진액(에센스), 포장 파우치, 제조 기계 등 총 607만여점을 압수했다. 이는 특허청 특사경이 출범한 지난 2010년이후 최대 규모다.

특허청 관계자는 "위조 마스크팩은 한류 화장품의 품질 저하, 국제 신뢰도 및 이미지 훼손, 소비자 안전 및 건강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크다"며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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