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역장애인위원회 설치 등 복지정책 수립 체계 강화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국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 서원구)은 장애인 복지 관련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국가장애인위원회와 지역장애인위원회의 설치 ▶중앙 및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의무대상 확대와 단체소송제도 도입 ▶장애인 표준소득보장금액 책정 ▶주거환경 개선, 여가 및 문화활동 증진 등이 담겼다.

오제세 의원은 "최근 복지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OECD 주요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여전히 낮고, 특히 장애인복지 지출비중은 OECD 평균의 1/3에 불과하다"며 "낮은 장애인복지 예산비중은 장애인가구 빈곤으로 이어져 장애인가구의 1/3이 빈곤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돼 장애인 복지에 관한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장애등급제 폐지 등의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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