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청주청원지역위원장)은 18일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 사항을 포함·신설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므로, 생활체육지도자의 실질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와 발판을 갖추게 된 것이다.

김수민 의원은 "생활체육 지도자는 1일 10시간에 달하는 과도한 업무량과 1년 단위 재계약을 해야 하는 등 처우가 낮다 보니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필요한 우수한 체육지도자가 이탈되고, 생활체육의 질도 저하되는 상황"이라며 "상임위라는 1차 문턱을 통과하게 돼 다행이고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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