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승인, 정관변경 등 절차 2020년 11월 첫 취임 예정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하 청주문화재단)이 18일 올해 두 번째 임시이사회를 갖고 청주문화재단 대표이사제 도입을 원안 의결했다.

한범덕 이사장(청주시장)을 비롯해 6명의 이사가 참석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9 청주공예비엔날레 실행 계획이 보고 안건으로, 대표이사제 도입과 그에 따른 정관 변경(안)이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사회에서는 대표이사제 도입 목적과 장점, 도입 절차 등에 관해 면밀히 검토한 뒤 원안의결을 선포했다.

대표이사제 도입은 지난해 시가 재단에 파견한 혁신기획단의 '문화산업진흥재단 혁신계획'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재단의 성과·책임 경영을 도모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바 있다.

2001년 설립부터 사무총장제로 운영해온 청주문화재단은 법령과의 괴리, 책임경영의 한계, 대표성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으로 인해 그동안 기관 경영자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꾸준히 논의돼 왔다. 또한 현재 전국 87개 문화재단 중 81개 재단이 대표이사 등 임원의 형태로 운영중에 있다는 점이 대표이사제 도입의 당위성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날 임시이사회가 대표이사제 도입과 그에 따른 정관변경(안)까지 2건의 심의안건을 원안의결 함에 따라 청주문화재단은 앞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도 승인 및 정관변경 등의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첫 대표이사는 2020년 11월 취임예정이다.

'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펼쳐지다'를 주제로 오는 10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청주공예비엔날레 행사장 및 청주시 일원에서 펼쳐질 2019 청주공예비엔날레 실행 계획을 보고받은 이사진은 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와 공예도시 청주의 위상 확립을 위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이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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