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좋지 않다" 징역 10월 선고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경찰 순찰차를 파손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2시 40분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주택가에서 술에 취한 채 마을에 설치된 옥외광고물과 주택 우편함 등을 파손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를 벽돌로 10여 차례 내려쳐 파손하고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을 위협했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나 수법 등을 종합해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같은 범죄 등 모두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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