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옥천군은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의 달 7월을 맞아 해당하는 330㎡ 초과하는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 할 것을 당부했다

옥천군은 "주민과 마찬가지로 사업소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주민세를 납부한다."며,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는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 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으로, 1㎡ 당 250원의 세율을 과세한다. 다만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소는 1㎡ 당 500원의 세율로 중과세하고 있다.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납부를 소홀히 하는 경우 가산세(무신고가산세 20% 등)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사업소를 신설한 사업자는 특히 주의해 달라고 군 관계자는 당부했다.

한편 납세자는 지방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www.wetax.go.kr)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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