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임시회서 국가 차원 지원대책 필요성 피력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 처리

지난 19일 충북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모습. / 충북도의회 제공
지난 19일 충북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모습. / 충북도의회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의회가 제천 화재참사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19일 제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제안한 '제천 화재참사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통한 유가족의 아픔 치유와 보상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제천 화재참사가 발생한 지 1년 7개월이 지났다. 굳이 지휘체계를 따지지 않더라도 국가는 재난의 예방과 긴급구조 대응활동, 수습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함께 부여받고 있다. 제천 화재 참사 해결을 위한 충북도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국가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제시했다.

2017년 12월 제천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 29명, 부상 40명 등의 피해를 냈다.

도의회는 11일간 일정으로 열린 이번 회기동안 육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0건과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충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한 총 19건의 안건이 상임위 심사과정을 통해 이날 최종 처리됐다.

지난 19일 충북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모습. / 충북도의회 제공
지난 19일 충북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모습. / 충북도의회 제공

본회의에 앞서 열린 충북도의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의영) 2차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관련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미세먼지 발생 외부요인 뿐만 아니라 내부요인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해결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이어 2차 본회의에서는 이옥규 의원(비례대표)이 '충북도 공무원 육아문제는 너무 사소한가?',  오영탁 의원(단양군 선거구)이 '지속가능 친환경농업을 위한 유기질비료 도비 지원 촉구', 이상식 의원 (청주시 제7선거구)이 '충북의 경쟁력, 생활 속 친일잔재 청산이 우선'이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장선배 충청북도의회의장은 이번 임시회에는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며 "의정활동 결과가 도정 및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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