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보호 조치, 배수시설 설치와 정비 등 산림재해 집중관리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천안시가 산지전용허가지 주요지역 52개소를 대상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재해에 대비한 피해예방조치에 나섰다.

시는 절·성토지 토양의 붕괴·침식·유출 등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산지전용허가지 주요지역에 사면보호 조치, 배수시설 설치와 정비 등으로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서면 안내하고 현장 집중관리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인허가 후 장기간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조기에 목적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할 계획이다.

또 재해 우려지나 재배예방시설이 미흡한 곳에 대해서도 재해방지시설 설치와 중간복구 절차를 이행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예정이다.

장석범 허가과장은 "우기 대비 인·허가지 주변피해 예방과 안전사고 사전예방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여름철 집중호우로 각종 재해가 늘고 있는 만큼 허가지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면 행정조치로 재해 사전 예방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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