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초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경기불황속 충북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원·육성을 위한 조례가 58년만에 제정됐기 때문이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충북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충북이 최초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된 1961년 이후 58년만의 결실이다.

앞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충북의 경우 매년 공동 구·판매, 생산,보관 등 등 협업 및 공동사업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충북도에 지원을 요청했으나 관련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고배를 마셨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타 협동조합 관련 지방조례 분석을 통해 올해 4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을 만들었다.

이를 기반으로 13개 지역본부와 함께 각 지역별 특성과 현황에 맞도록 지자체별 조례 제정에 힘썻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정책수립, 활성화 촉진, 판로촉진 등이 포함돼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경영·세무·노무 등 각종 경영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훈련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 노력 ▶공동사업을 위한 예산지원 ▶도의 재산 또는 시설의 사용·수익 등이다.

이원섭 충북지역본부장은 "지자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개별적·직접적 지원과 함께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한 지원도 필요함을 건의하여 왔다"며 "이에 대해 충북도 관련부처(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세부적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면서 충북도의회의 지원으로 조례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택진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중소기업회장은 "도내에는 39개 협동조합과 조합원사 1천628개가 있는데 공동사업이 활성화된 조합도 있고 다소 어려운 협동조합도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기존에 활성화된 조합은 더욱 경쟁력을 높이고, 다소 어려운 협동조합은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번 조례제정은 중소기업정책과 중소기업협동조합 역사에 한획을 긋는 의미 있는 결정이며 충북에서 시작된 조례제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각 지역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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