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서기 휴무 기간, 각종 신체검사 장비 점검 실시
이 기간에는 중앙신체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에 있는 병역판정검사장이 휴무하며, 휴무기간에는 모든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나 병역처분변경원 신청은 가능하다.
이번 혹서기 휴무 기간 중에는 각종 신체검사 장비 점검 및 병역판정검사장 환경 정비를 실시하게 되며, 병역판정검사는 8월 5일부터 재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휴무기간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일시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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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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