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는 사망, 출산, 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불가능할 때 단기간 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다.
2019년 지원기준은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농어촌의 경우 1억100만원이하, 금융은 500만원 이하이다.
지원내용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연료비지원,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단전시 요금)이 있다.
2019년도 지원현황을 보면 6월까지 653건 3억3천700만원의 지원 실적을 보이고 있어 타 시군에 비해 월등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 수치는 어려운 가족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감각적인 민원상담 및 현장 행정의 성과이기도 하다.
군은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각종 회의 및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수시로 실행해 왔으며 3∼4일내 신속한 지원체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수급자 탈락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및 출소 후 가족이 없는 재소자들에게 긴급복지 지원 등을 포함한 복지정책 전반을 설명함으로써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
또한 현장위주의 사례관리 안전망을 구축해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누수 없는 긴급복지 행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시행초기에는 '긴급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1개월 지원이 원칙이었으나 생계지원의 경우 3개월 내에 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가구에게는 심의를 통해 최장 6개월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생계지원은 지원요청후 3∼4일 이내에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후 지원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지원할 예정이며 주위에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있을 시 군 복지정책과 및 해당 읍·면에 상담 및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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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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