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업무상 창작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 로고, 자체 작성한 보도자료 등저작물이다,
이날 교육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유미 대리가 저작권법 제24조(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및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제9조(공공저작물 개방)에 따른 공공저작물 개념 및 공공저작물 개방 정책, 저작권 분쟁사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진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공공저작물을 군민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개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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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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